2010년2기확정 신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개정 내용
#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강화됩니다.
종전 수입금액명세서는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이 변경되며, 세금계산서·신용카드매출전표·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그 명세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합니다. 또한,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신고 분부터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(실제 수입금액-제출 수입금액)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 0.5%에서 1%로 인상합니다.
* 제출대상 업종 : 변호사·회계사 등 전문업종(2007.1.1), 예식장업·부동산중개업·산후조리업(2009.2.4), 공인노무사 등
#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·부실기재 가산세가 신설됩니다.
이번 신고분부터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%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.
#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계약서 사본 제출의무가 부여됩니다.
상가 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이번 신고분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◊ 제출대상 : 부동산임대업자 (법인사업자, 개인 일반사업자). 단, 간이과세자는 제외 |
[출처]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하세요.|작성자 누리우리